
광역도시계획은 대한민국의 도시 및 지역 개발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장기적인 전략 계획입니다. 최근 도시 간 연계성이 강화되고 광역적 도시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광역도시계획 수립 절차: 수립권자와 승인권자를 중심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이전에 다룬 국토계획체계와 도시계획의 기본 개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향후 학습할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기초가 됩니다.
광역도시계획 핵심 키워드 정의
- 광역도시계획: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와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
- 광역계획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대상이 되는 지역으로, 인접한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는 지역.
- 수립권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주체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됨.
- 승인권자: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을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권한을 가진 주체로, 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됨[1].
- 도시·군기본계획: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 도시·군관리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도시의 장기발전방향을 도면화하고 구체화하여 실현시키는 중기계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로, 광역도시계획의 법적 근거가 됨.
광역도시계획 기초 개념
- 국토계획체계: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으로 구성되며, 광역도시계획은 이 중 시·군종합계획에 해당합니다.
- 도시계획의 기본 개념: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토지의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광역도시계획은 이러한 도시계획의 광역적 차원에서의 적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용도지역제: 토지를 그 기능과 적성에 따라 가장 적합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용도별로 지역을 구분하는 제도로, 광역도시계획에서도 이를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합니다.
광역도시계획 핵심 개념 설명
광역도시계획의 개념과 법적 근거
광역도시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으로,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와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 제시
- 광역계획권의 공간구조와 기능 분담 계획
- 광역시설의 배치와 규모 결정
-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보전 계획 수립
광역도시계획은 20년을 단위로 수립되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정비합니다.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
-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
-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관할 도지사가 수립
-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나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의 승인권자
광역도시계획의 승인권자는 주로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그러나 도지사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의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절차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절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기초조사: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기초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는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이용, 환경, 교통, 주택 등에 관한 현황 및 장래의 전망에 대한 조사를 포함합니다.
- 공청회 개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지방의회 의견 청취: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관계 행정기관 협의: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합니다.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각각 거쳐야 합니다.
- 승인 및 확정: 시·도지사가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되며, 도지사가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별도의 승인 없이 확정됩니다.
- 공고 및 열람: 확정된 광역도시계획은 공고되어야 하며,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다른 도시계획과의 관계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의 상위계획으로서 이들 계획의 기본이 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의 관계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계획 종류 | 계획 기간 | 공간적 범위 | 계획의 성격 |
---|---|---|---|
광역도시계획 | 20년 | 2개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 | 장기 전략계획 |
도시·군기본계획 | 20년 |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 종합계획 |
도시·군관리계획 | 5년 |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전부 또는 일부 | 실행계획 |
결론 및 다음 단계
광역도시계획은 도시 간 연계성이 강화되고 광역적 도시문제가 증가하는 현대 도시 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교육 자료를 통해 광역도시계획의 개념, 수립권자와 승인권자의 역할, 수립 절차, 그리고 다른 도시계획과의 관계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향후 학습에서는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전체 도시계획 체계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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